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보증 조건 안내

by 하소업피츠 2023. 10. 16.

HUG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상품인가요?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입주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건을 손상시키지 않고 계약 조건을 지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보증상품 회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고, 보증상품 회사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줍니다. 이렇게 보증상품은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상품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갱신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주택

보증상품이 적용되는 다양한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표기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이러한 주택 유형들에 대해서도 보증상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

  • 공공주택
  • 어린이집
  • 공동주택
  • 지역사회센터
  • 생활시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보증상품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신청인

다음은 보증가입이 가능한 임차인 유형입니다:

  • 개인
  • 법인
  • 외국인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보증가입을 위해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보증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세요.

보증한도

다음은 보증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후,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합니다. 이는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23.12.31까지 100% 적용되며, '24.1.1부터는 90%로 적용됩니다.
  •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에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90%)을 곱한 후,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 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이는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은 '23.12.31까지 100%로 적용되며, '24.1.1부터는 90%로 적용됩니다.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 등은 보증신청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상환해야 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자보다 우선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우선 상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조건

다음은 주택 보증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에 살면서 이사 신고와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과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합한 금액은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 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경우에는 100%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9천5백만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전세금이 9천만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전세금이 4천만원이고 선순위 채무가 5천5백만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3천5백만원이며, 선순위 채무의 주택 가격은 60%를 초과합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의 확인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보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선순위 채무가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주택 가격 =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다른 세대로의 이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제외)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 중개사를 통해 서명된 전세 계약서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 시 전문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전문 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권리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주택 추가 확인사항, 전세권 설정,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 공사 보증금지 여부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추가 확인사항:

우선순위 채권과 다른 입주자들의 우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해제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해주세요

임대인의 공사 보증금지 대상 여부: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닌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네이버)

네이버부동산신청

1. 네이버 부동산의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사진을 첨부합니다

5.보증료를 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