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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모든것]

by 하소업피츠 2023. 10. 3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되며,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출처 Freepik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서울시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신혼부부이거나,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자
지원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음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REITs 등)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적용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가능




신청안내

다음은 신청안내입니다:

신청접수: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문의처:

대출 문의에 대해서는 협약은행 콜센터를 통해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222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콜센터에서는 대출 한도, 소득 조건,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콜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각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부)

대출 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협약은행을 통해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접수:
    • 서울주거포털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3. 대상자 선정:
    • 서울시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추천서 발급:
    •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5. 대출신청:
    • 지원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금 지급:
    • 협약은행에서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위 과정은 대출 절차의 간략한 설명이며, 실제 절차는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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