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노령에 도달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Freepik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노령에 도달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에 포함.
또한,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중,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이며,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내용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3,18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감액 사항에 따른 조정
감액 사항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나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합니다
- 복지로온라인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웹사이트에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한 후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선택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 가능한 날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문의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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